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15일 고용할당제를 포함한 지방대학 4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지방대 4대 발전 방안은 ▲국립대 공동학위제 실시 ▲지방국립대 등록금 반값 인하 ▲공무원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및 공공기관ㆍ대기업의 지방대 출신 채용의무 할당제 실시 ▲지방국립대 교원확보율 획기적 제고 등이다.
국립대 공동학위제는 국립대 학생이 졸업할 때 서울대를 비롯한 9개 지역거점 국립대학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학생 선발은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되, 입학 후에는 강의 개방, 학점ㆍ교수 교류 등을 통해 사실상 대학간 벽을 허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등록금은 지방국립대부터 연 200만원대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대 출신자들의 취직난 해법으로 고용할당제도 제시했다. 공무원의 경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제도화 하기로 하고 ,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도 일정 비율 지방대 출신 의무고용화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학벌주의 만연과 수도권과 지방간 교육ㆍ연구ㆍ취업 격차, 수도권 인구 집중화 등으로 지역균형 발전 저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이미 제출한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들과 함께 지방대 육성 특별법이 함께 통과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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