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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수민족·여성등 인권 챙긴다
입력2009-04-14 18:24:37
수정
2009.04.14 18:24:37
'인권 행동계획' 발표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과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인권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14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전날 '중국 인권 행동 계획(2009~2010년)'을 통해 ▲경제ㆍ사회 및 문화권리 보장 ▲시민권리 및 정치권리 보장 ▲소수민족, 여성,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의 권리 보장 ▲인권 교육 ▲국제 인권 의무 실행 ▲국제 인권 영역 교류 및 협력 등 6개 부문에 걸쳐 향후 2년간의 인권개선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정부가 인권 개선을 목표로 국가 행동계획을 제정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공산당원이 아닌 다른 정파와 무당파 인사들에 대해서도 정부직 임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도시의 주민위원회 구성에서 주민들의 직접 선거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민들의 국가 기관에 대한 고발 권리를 보장해 국민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법부문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강압적 진술 강요를 금지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도록 했으며, 불법 구금을 할 경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의 인권행동계획 제정은 중국 국민들의 높아진 인권의식에 부응하고, 서방측의 중국 인권에 대한 비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생계와 발전을 위한 인민들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 동등한 참여 및 발전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정부와 산하 각급 부서에서는 이 행동계획을 책무로 삼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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