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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폭발물 설치 협박 50대 징역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G20회의를 앞두고 “회의장인 코엑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5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군복무 시절 다이너마이트 기술을 익혔다며 협박전화를 걸어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박씨는 지난달 1일 G20정상회의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안전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5년 전 코엑스에 다이너마이트 50개를 숨겨놨다', '코엑스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박씨는 동사무소나 119구급대에서 잘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씨의 허위 전화로 코엑스 직원들이 긴급상황 조치에 나서는 등 소동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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