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의무휴업일 영업제한’에 따라 매월 2ㆍ4주 일요일에 SSM(기업형슈퍼마켓)과 대형마트의 강제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9일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은 곳은 코스트코 양재ㆍ양평ㆍ상봉점이다.
중랑구는 상봉점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한 상태이며, 서초구와 영등포구는 양재ㆍ양평점에 대한 처분을 법률자문을 통해 14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일부 국내 대형유통기업이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가 판결 때까지 의무휴업 효력이 정지된 틈을 타 영업을 강행한 것은 지자체의 영업제한 처분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으면 각 구청이 1차에 1,000만원, 2차에 2,000만원, 3차에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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