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법, 시국선언 동조 민공노 위원장 벌금 200만원 원심확정
입력2013-12-26 18:21:25
수정
2013.12.26 18:21:25
박성규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동조하고 정치적 목적의 집회를 개최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헌재(49)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영태(47)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오병욱(49) 전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위원장 역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