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은 재적의원의 60%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쟁점법안을 어느 일방이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도 '천재지변'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가는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될 경우 헌법소원 등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헌재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아 예전처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쟁점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국회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어떤 법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은 헌법 49조를 비롯한 여러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현재 여야는 지난 5월2일 본회의 법안 통과를 마지막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접점을 찾지 못해 4개월 넘게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과거에는) 법안만큼은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통과시켰는데 선진화법이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동물국회'를 지양하고 합리적 국회를 만든 점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언론의 지적대로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게 바람직한지 본질적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여야 간 합의로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정치적 행위를 헌재로 가져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날치기와 몸싸움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을 여야 간 협상에서 진통이 따른다고 다시 과거식으로 바꾸는 것은 안 된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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