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기채)는 우리은행과 광주은행의 전 부행장과 전 여신심사위원장 등 대출담당자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한국수출입은행·우리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직원 등 6명은 수재·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의 전 부행장과 부부장·차장 등 여신심사 담당자 3명은 대출 최종결정기구인 여신협의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년 3월 SPP율촌에너지에 1,30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JP모건이 1,000억원을 SPP그룹에 투자하기로 한 계획이 결렬됐는데도 '투자예정'으로 설명하거나 투자금융부가 제시한 대출 부적합 의견을 삭제한 채 여신협의회에 서류를 제출해 은행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 전 여신심사위원장, 여신담당자 2명은 SPP율촌에너지에 100억원을 대출하기로 최종의결됐는데도 의결서를 허위로 꾸며 2011년 3월 200억원을 대출해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SPP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PP조선은 2008년 말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선박수주가 급감해 경영상태가 나빠지자 2010년 5월 11개 채권금융기관과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11개 금융기관은 자금출입을 감시·통제하기 위해 공동으로 SPP조선에 자금관리단을 파견했다.
그러나 우리은행·한국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국민은행 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금관리단 간부 6명은 2010년 말~2012년 초까지 SPP조선에서 월 5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받아 골프장과 주점 등에서 각각 700만~3,600만여원씩 썼다.
검찰은 이들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 사이 이낙영 전 SPP그룹 회장(지난 9월 구속기소) 등 경영진은 SPP조선의 자금 3,200억원을 빼내 다른 계열사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자금관리단이 경영견제 임무를 소홀히 해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갔고 결국 2012년 6월 SPP그룹에 4,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지난 9월에 기소한 이 전 회장 등 SPP그룹 임원 3명은 이들 자금관리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부실대출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SPP머신텍 생산총괄이사와 SPP부사장 등 2명이 협력업체로부터 단가유지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씩을 받아 쓴 개인비리도 밝혀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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