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8% 인상하는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내년에 2억504만6,000원의 연봉을 받는다. 또 국무총리는 1억5,896만원, 장관 및 장관급은 1억1,689만원, 차관 및 차관급은 1억1,352만원으로 내년 연봉이 확정됐다. 정부는 실제보다 낮은 수준인 공무원의 국내 숙박비 지원 상한액도 1만~2만원 올렸다.
하지만 비리 공무원에 대한 봉급 감액은 추가해 제재를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중징계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봉급의 80% 또는 연봉 월액의 70%를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봉급의 70% 또는 연봉 월액의 60%로 감액폭이 커졌다. 이와 함께 병사 봉급이 올해 이어 내년에도 15% 인상되고 월 33만원에 그쳤던 경찰·소방 간부후보생의 월급은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을 기해 136만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학생의 교통·식품·범죄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의 각종 보호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하고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로 하는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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