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올 연말 "택시" 절규 없다

송년 모임 뒤 속타는 귀가대란…<br>주요 번화가 이달까지 버스 막차 시간 연장<br>심야전용택시도 운행<br>시, 승차거부 집중 단속



밤 늦게까지 이어진 송년 모임 뒤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는 사람들이 승차거부를 당하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는 시민들이 더 빠르고 편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주요 번화가 버스 막차 시간을 연장하고 심야전용택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4일 발표한 택시 승차거부대책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홍대ㆍ강남역ㆍ종로2가ㆍ신촌ㆍ영등포역ㆍ역삼역ㆍ여의도ㆍ건대입구ㆍ구로역ㆍ명동역 등 승차거부 신고가 많은 10개소를 지나는 98개 노선 300여 대 버스의 막차시간이 오전 1시(10개 지역 통과시점 기준)까지 늦춰진다.

홍대입구에서 신정역으로 가는 602번 버스의 경우 기존 막차 출발 시간(홍대입구 기준)이 0시3분이었지만 앞으로는 1시3분에 통과한다. 홍대입구 정류소는 오전 1시가 지난 뒤에 다니던 버스 노선이 현재는 하나도 없지만 10일부터 602번을 포함해 13개로 늘어나고 강남역은 10개에서 22개로, 종로 2가는 3개에서 20개, 영등포역은 2개에서 27개로 각각 확대된다.

막차 연장 버스 노선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대중교통앱, 정류소 버스도착 안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야시간 택시 운행 대수도 늘어난다. 시는 개인택시 1,479대를 오는 11일부터 1년간 심야전용택시로 운용한다. 심야전용택시에는 기존 부제를 뜻하는 가ㆍ나ㆍ다 대신 숫자 9가 적혀있으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운행한다. 요금은 기존과 같다.

시는 심야전용택시 기사들의 일정 수입 보장을 위해 주 6일 12시간 운행을 허용했으며 과로를 막기 위해 일요일은 휴일로 정했다.



시는 택시업계 종사자 960명과 시 공무원 672명이 참여하는 승차거부 근절 자율계도활동을을 심야시간 대 주요 번화가에서 벌이는 한편 시ㆍ자치구 공무원 합동으로 승차거부 집중단속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승차거부를 포함해 오랜 시간 정차하다 승객 태우기, 빈 차 표시등 끄고 운행하기, 예약표시등 켜고 승객 골라 태우기 등이다. 승차거부 단속 시 폐쇄회로(CC)TV와 캠코더 등도 적극 활용한다. 특히 경기ㆍ인천 택시가 강남ㆍ사당ㆍ양재ㆍ신촌 지역에서 10분이상 대기하며 승객을 태우거나 같은 방향의 승객을 여럿 모아 운행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택시 승차거부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시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10일, 3차 시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20일이 부과되고, 1년 간 4번 이상 적발되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승차거부를 당하지 않기 위해 택시에 탄 뒤 목적지를 말해야 한다”며 “승차거부시 차량번호ㆍ시간ㆍ장소를 확인해 120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