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립학교 교장도 일 못하면 교감된다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장ㆍ교감들도 앞으로 일을 잘못하거나 비위를 저지르면 각각 교감이나 평교사로 강등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에 ‘강등’이 추가된다. 강등은 ‘해임’보다는 덜하지만 ‘정직’보다는 심한 중징계로 강등 처분을 받은 교장은 교감으로, 교감은 평교사로 각각 직위가 낮아진다. 또 신분은 유지하지만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고 이 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2가 삭감된다. 다만 강등 처분은 초ㆍ중ㆍ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만 해당되며 대학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법률안 개정은 교과부가 지난달 국ㆍ공립 교원의 징계 기준에 강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강등은 전체 교육 공무원의 5.8%에 해당하는 교장ㆍ교감ㆍ전문직에만 해당돼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며 “특히 재단이사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사립학교의 경우 법안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