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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보람상조 회장 징역 10년 구형

보람상호 회장 무죄 주장.“횡령혐의 납득하기 어려워”

검찰이 회삿돈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21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형인 최모(62)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검찰은 “회장과 부회장, 회장 부인 등 특수 관계인이 회사의 주식을 모두 갖고 있는 사업장의 구조를 이용해 수년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이 때문에 영업회사는 부실에 빠지고 회장의 개인 사업장은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의 변호인 측은 “회사간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계약을 횡령으로 보는 공소사실 자체가 모순”이라며 “영업회사의 적자는 회계구조에 따른 선투자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회사간 계약 때문은 아니”고 반박했다. 최 회장도 최후 변론을 통해 “검찰에서 주장하는 횡령 혐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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