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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보람상조 회장 징역 10년 구형
입력2010-07-22 07:01:34
수정
2010.07.22 07:01:34
보람상호 회장 무죄 주장.“횡령혐의 납득하기 어려워”
검찰이 회삿돈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21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형인 최모(62)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검찰은 “회장과 부회장, 회장 부인 등 특수 관계인이 회사의 주식을 모두 갖고 있는 사업장의 구조를 이용해 수년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이 때문에 영업회사는 부실에 빠지고 회장의 개인 사업장은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의 변호인 측은 “회사간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계약을 횡령으로 보는 공소사실 자체가 모순”이라며 “영업회사의 적자는 회계구조에 따른 선투자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회사간 계약 때문은 아니”고 반박했다. 최 회장도 최후 변론을 통해 “검찰에서 주장하는 횡령 혐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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