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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격렬비도 등 무인도 8곳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해양영토 주권 강화 위해

영해기점 '허가구역' 지정


중국 투자자가 20억여원에 매입을 추진해 논란을 빚었던 충남 태안군 근흥면 서격렬비도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영해 기점인 8곳(15만3,152㎡)의 무인도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무인도는 △충남 서격렬비도(12만8,903㎡) △부산 생도(8,088㎡) △인천 소령도(5,752㎡) △전남 소국흘도(4,760㎡) △제주 절명서(3,372㎡) △전남 간여암(1,905㎡) △경북 호미곶(322㎡) △부산 1.5미터암(50㎡) 8곳이다. 이미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포함해 13개의 국내 영해 기점 무인도가 모두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이 중 서해 끝자락에 위치한 사유지인 서격렬비도는 소유주 홍모(47)씨가 중국 투자자로부터 20억원 이상의 매입 제안을 받았다며 국유화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정부에서 2억원의 매입가를 제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허가구역 지정은 이날부터 즉시 발효돼 앞으로 외국인은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거래할 경우 계약 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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