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ㆍ7대책 등 부동산 정책에 수정이 잇따르면서 올해에는 세부 정책 사항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아파트의 본청약도 계속 이어진다. 여기에 철도ㆍ도로 등의 개통ㆍ착공도 잇따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집 마련 수요자나 투자자들은 올 한 해 예정된 주요 부동산 정책 집행시기와 분양 일정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조사한 올 한 해 주요 부동산 일정들에 대해 살펴봤다.
◇만료ㆍ연장되는 세제 혜택 챙겨야=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지난해 말 종료돼 1월부터는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어든다. 다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돼 최대 10년까지 보유기간에 따라 연 3%씩 양도차익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 중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도 폐지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된다.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도 저리(2~4%)의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착공ㆍ개통되는 도로ㆍ철도는= 6월에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수인선), 오이도~송도 구간이 개통돼 서울~인천의 접근성을 높여줄 전망이다. 같은 달 총 15개 역으로 구성된 의정부 경전철도 개통된다.
서울에서는 지하철 7호선 연장(온수~부평구청) 구간이 10월 중 개통된다. 분당선 연장선도 지난해 죽전~기흥 구간이 개통된 데 이어 왕십리~선릉 구간(10월), 기흥~방죽 구간(12월) 이 시차를 두고 운행된다.
새로 착공에 들어가는 도로 및 시설도 눈에 띈다. 3월에는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구간 중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28.57㎞) 구간이 오는 2017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원주와 강릉을 잇는 원주~강릉 복선전철도 5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지방 아파트 청약자격 확대= 상반기 중 연립ㆍ단독ㆍ다세대 주택도 매매ㆍ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 분양주택의 청약 지역도 시ㆍ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된다. 도에 연접해 있는 광역시를 도와 한데 묶어 청약할 수도 있게 했다.
이밖에 3월 중 토지ㆍ임야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장 등을 총 망라한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시범 실시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