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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마치고 재판 복귀 ‘평생법관제’ 도입

법원장이 2년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재판업무를 맡아 정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하는 ‘평생법관제’가 다음 달 정기 인사 때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법원장 임기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는 ‘순환보직제’와 법원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임기제’를 골자로 하는 법원장 제도개선 건의문을 채택했다.

개선안은 그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던 법원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되 2회 보임한다는 원칙에 따라 ‘1차 보직 법원장 2년 근무→재판부 복귀 후 일정기간 근무→2차 보직 법원장 2년 근무→재판부 복귀 근무’를 기본 인사형태로 정했다.

또 법원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장에 보임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법원장 지원제도 함께 시행된다.



현 고법 부장판사 중 법원장 보임을 원치 않으면 재판부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하며, 현직 법원장 중에서도 재판부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재판부로 복귀해 근무할 수 있다.

대법원은 평생법관제가 도입되면 대법관이 배출되는 기수의 동기나 선배 법원장들이 줄줄이 법원을 떠나는 관행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기 사직으로 고위 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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