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강남구 구룡마을 토지주 119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개발계획 공모방식으로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구룡마을 토지주 77%가 동의한 상태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대상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으면 토지주가 개발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 방식을 민간에 공모하는 것이 가능하고 우수 계획안을 제출한 사업자에게 시행권을 줄 수 있다.
추진위는 서울시가 기존에 고수하던 미분할혼용방식을 택했다. 수용·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이다.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제공하거나 원할 경우 일부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추진위는 "개발계획 공모를 통해 혼용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지면 민간 창의와 공공 지원이 결합된 준공영 개발방식이 될 것"이라며 "지난 30년간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유린당하고 있는데 거주민 100%가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천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강남구가 추진위 제안에 반대하고 있어 토지주들의 제안대로 사업이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가 제안서를 수용하고 협의를 요청하면 논의할 수 있지만 공영개발이 아닌 민영개발 형태로는 구룡마을을 개발할 수 없다"며 "SH공사가 사업 무산 전까지 예비 사업시행자로 있어 민간에 사업권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남구 관계자도 "민영개발안은 이미 시에서 수차례 반려된 방식인데 추진위가 주장하는 준공영은 민간개발과 큰 차이가 없다"며 "100% 수용·사용방식을 통한 공영개발 방식을 고수하는 강남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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