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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단협 결렬… 노조 파업 수순 밟나

7일 쟁의 조정신청… 사측 "일방적 결렬선언 유감"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 대해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사는 6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제17차 임단협을 가졌으나 각자 견해 차이만 확인한 채 2시간여 만에 끝났다.

노조는 협상에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에 상여금 800%(현재 750%) 지급, 퇴직금 누진제 보장,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정년 61세 연장,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 1,000만원 지원 등 요구안에 대해 사측의 일괄 제시안을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노조간부 면책특권 강화와 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 금지, 정년 61세 연장 등도 포함됐다.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함에 따라 파업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8~9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4만5,000여명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기로 했다.



노조의 관계자는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임단협에서 일부 문구 조정한 것 외에는 전혀 진전된 안이 없다”며 “일괄 제시안을 내라는 노조 요구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입장도 보이질 않아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다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협상 재개의 여지를 남겼다.

현대차는 “180개 조항에 이르는 방대한 노조 요구안에 대해 제대로 의견 접근을 보기도 전에 결렬 선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협상에 임하는 노조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만한 교섭 마무리를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상장에서는 문용문 노조위원장이 교섭 결렬을 선언하려고 하자 노조측 일부 교섭대표가 “너무 섣부른 결론”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기도 해 노노갈등 양상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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