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의 보전ㆍ진흥구역도 맞벽건축이 허용돼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게 된다. 맞벽건축이란 건축물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0cm 이내로 붙여 짓는 것으로 현재는 허용 대상을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지을 때 받는 건축심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일로부터 1개월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결과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의기간이 다르고 심의절차도 없어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가량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건축물의 일조기준도 개선했다. 현재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의 높이 4m까지는 1m 이상, 8m까지는 2m 이상, 8m 초과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 등 중소규모의 건축물은 비정상적인 계단형으로 건축하거나 준공후 새시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이에 따라 불법 소지를 줄이고 건축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건축물 높이 9m 까지는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이격하면 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건축되는 단독주택 5만1,000여동이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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