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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리댄스女 ‘몰카’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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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리댄스를 추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30일 건물 옥상에 올라가 댄스학원에서 춤추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임모(39)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여성들이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으로 2차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3월4일부터 24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용인시 기흥구 상가건물 옥상에 올라가 캠코더를 이용, 건물 앞 댄스학원에서 짧은 탱크톱 옷을 입고 밸리댄스를 추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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