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의 자원개발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반면 자국 산업 선진화에 도움이 되는 첨단 신기술 분야에 대한 외자유입은 적극 장려하는 등 ‘선별적 외자유치 전략’을 전면화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8일 희귀자원과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채굴ㆍ생산과 지도 제작을 외국인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물류, 기술 아웃소싱, 인프라 건설, 문화사업 등은 장려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의‘외국인 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산업지도목록이란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정한 업종별 가이드라인으로 지난 1995년 6월 처음 공포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정했으며 이번 4차 수정안은 오는 12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발표된 목록은 외국인 투자업종을 장려ㆍ제한ㆍ금지 등 세 종류로 나눠 희귀자원이나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채굴ㆍ생산과 지도 제작 등을 금지업종으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등 선진 경영기법이 필요한 부분은 제한업종에서 해제했다. 또한 과열이 우려되는 부동산업종을 장려업종에서 제외해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한 투자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물류, 기술 아웃소싱, 인프라 건설, 문화사업 등은 장려업종에 추가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경우 하이테크, 장비 제조업, 신소재 제조업 등을 장려업종에 포함해 향후 중국의 산업 고도화에 외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넓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수정은 중국 정부가 선별적 외자유치로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산업은 적극 장려하고 그렇지 못한 산업은 투자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개위는 “새로운 지도목록은 지속적으로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무역흑자 축소, 국가경제 안전성 확보 등에 유익한 방향으로 목록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수입장려 기술ㆍ상품목록’과 중서부 지역 개발을 위한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대 지도목록’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김윤희 KOTRA 상하이무역관 과장은 “신규 지도목록은 대외개방, 환경보호, 선진기술 도입 등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장려업종은 설비수입시 관세 및 증치세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면서 “환경보호ㆍ서비스업 등 장려업종의 시장진입을 위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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