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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부동산대책 세법 의결…31일 공포

방위사업청 개청 근거법도 의결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8.31부동산대책관련 각종 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법안들을 31일 관보를 통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부동산대책관련 개정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기반시설부담금법등 모두 9개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인별로 합산하던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 이외에 30%의 세율을 추가로 과세하도록 했다. 소득세법은 1가구 2주택자의 양소득세율을 현행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단일세율로 과세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단계적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지를 대여하는데 대한 비과세제도를 감면제도로 전환하고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내년부터 해마다 5% 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고, 담배소비세를 갑당 641원에서 77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의는 이들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7건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각의는 또한 내년 1월1일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이 관장하는 방위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과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방위사업법 제정공포안도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개정 세법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연내 공포를 위해 31일 관보에 게재된다"면서 "방위사업법도 함께 공포돼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이 법적인 토대위에 개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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