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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지구 비싸게 택지 산 업체들 곤혹
입력2006-11-23 16:11:03
수정
2006.11.23 16:11:03
김광수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지난해 토지를 매입한 건설업체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GS건설ㆍ중흥건설산업 등 총 10개 업체가 청라지구 1차 공동주택지 분양에서 평당 최고 814만원(용적률 170% 적용시 평당 479만원)에 토지를 낙찰받았다.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공급예정가를 크게 웃돌았고 이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은 평당 1,200만원선,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은 1,000만원선에 분양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최근 송도를 비롯한 인근 집값이 급등해 예상 분양가가 크게 높지 않다는 지적이었지만 최근 재정경제부가 11ㆍ15대책에서 경제자유구역도 택지개발지구처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청라지구 2단계 택지가 평당 291만~358만원에 공급되고 기본형 건축비(약 370만원)와 가산비용 등을 감안하면 평당 800만원대에 아파트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같은 지역에 분양될 아파트가 평당 수백만원의 차이가 있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싼 아파트를 선택할 것이 당연해 1차로 택지공급을 받은 업체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해 중대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낙찰받은 A업체는 용적률을 20% 정도 올리는 것을 감안해도 택지비가 평당 400만원을 넘을 전망이어서 평당 1,000만원에 공급하는 것도 힘들다는 반응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갑작스런 정책 변화에 당황스럽다”며 “그래도 택지매입가ㆍ건축비 등을 감안해 시장 상황에 맞는 분양가를 책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인근 영종도 운남지구에 GS건설이 평균 평당 1,070만원에 분양한 것을 감안하면 청라지구 중대형의 분양가는 평당 1,200만원선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공급된 토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의 분양가 인하 방침이 뚜렷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도 적정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업체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면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급 적용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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