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전자약식재판으로 종전 120여일이 걸린 음주운전단속에 따른 사법처리과정이 19일만에 종결됐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약식기소된 전모씨는 사건 4일만에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30일 확정됐다. 이는 전자약식재판으로 처리된 첫 사건으로 기록됐다.
전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불과 4일 만에 약식명령을 받았고, 확인 절차와 명령확정 등 19일만에 처리완료됐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이메일로 벌금 100만원을 통지받은 전씨는 9일 만에 인터넷(www.kics.go.kr)을 통해 확인했다. 전씨가 이른 시간에 확인을 했다면 사건완료를 더욱 빨랐을 것이다.
종전의 사법처리는 단속에서 약식명령까지 약 40일, 확정까지는 약 120일이 걸렸다.
전자약식재판은 서면 통지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되면서 적발된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PDA)를 통해 적발 사실을 인정하는 사인을 하면 벌과금 부과까지 이후 모든 처리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종전처럼 오프라인으로 약식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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