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기상청·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불과 1시간30분여 만에 5개 부처에 대한 결산심사를 완료한 것이다. 심사 중간에는 의결정족수(4명)가 부족해 자리를 비운 의원이 돌아올 때까지 의결 절차가 지연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결산안에 대한 예결위의 졸속심사는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결산소위 개최 일정은 불과 나흘(18~21일)밖에 되지 않는데 51개 부처가 사용한 약 350조원의 예산을 8명의 의원들이 모두 심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결산소위 소속 개별 의원들의 출석률도 매우 저조한 편이다. 특히 결산소위에는 현재 검찰로부터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포함돼 있다.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가 결산심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안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1일 이전에 통과시켜야 한다. 2003년에 결산안 법정처리시한이 도입된 후 여야가 이를 지킨 것은 2011년뿐이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향후 국회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산안마저도 처리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정치연합이 22일부터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의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방탄국회'로 규정하며 기존 합의대로 2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협상의 실권을 쥔 여야 원내대표 역시 정국 파행 우려와 관련해 상대방을 탓하기만 할 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추인 유보 결정에 대해 "합의가 또 뒤집힌다면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면담을 가진 뒤 "박근혜 대통령이 '유민 아빠(고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를 만나줘야 한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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