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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우중, 대우그룹 분식회계 주가손실 투자자에 배상"

대우그룹의 분식회계에 따른 투자자의 손실을 회사와 김우중 전 회장 등 대우그룹 전 경영진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9일 개인투자자 박모씨 등 7명이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투자 손실을 배상하라며 김우중(74)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임원 3명과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옛 대우종합기계), 대우중공업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IMF 전후 대우중공업 등의 주식에 투자했으나 1999년 10월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폭락하자, 7억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 임원과 대우중공업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만큼 원고의 투자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박씨에게도 무모하게 투자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김우중 전 회장과 회사 측이 손해액의 5억 9,6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법원은 대우중공업에서 분할된 대우조선해양과 두산인프라코어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도 이날 개인투자자 이모씨가 같은 이유로 낸 소송에서 투자손실의 일부를 대우 측이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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