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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수 성추행 해임 정당

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해서 해임된 서울대 교수가 해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경구)는 서울대 교수 A씨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었는데 학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가 해임돼 교수 직위를 잃어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되는데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수를 껴안고 입을 맞췄고 얼마 뒤 일방적으로 사과문을 만들어 학과 회의 자리에서 낭독했다. 학교 측은 이를 이유로 A씨의 해임을 결정했고 A씨는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 소송에서도 결국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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