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미래부가 구글에 국내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사업 허가를 내줄 당시 '봐주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12월 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 결과가 다음달 중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구글이 2011년 6월 구글페이먼트코리아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 등록을 신청할 때 법적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는데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과)가 허가를 내준 배경을 지난해 말 집중 조사했다. 국내에서 통신과금 서비스업을 하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서 규정한 인력(경력 2년 이상 5명의 임직원) 및 물적 설비(전산설비 및 프로그램, 정보보호시스템)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당시 통신과금 서비스 업무를 외부용역 형태로 처리하며 주요 물적 설비도 구글 본사에 둬 정부의 감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정보기술(IT) 업계는 당시 구글페이먼트코리아에 대해 '유령회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통신과금 서비스란 휴대폰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제품(서비스)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대신 이동통신사 계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통상 소액결제서비스로 불린다. 감사원은 최근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환불이 어렵다는 이용자의 민원이 잇따르자 구글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점검하다가 관련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당시 구글에 대한 허가 과정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 여부를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미래부의 문제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며 "다음달께 감사 결과가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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