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글·미래부 유착 의혹 감사 4월 발표

감사원이 세계 최대 검색업체인 구글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유착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다음달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18일 미래부가 구글에 국내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사업 허가를 내줄 당시 '봐주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12월 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 결과가 다음달 중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구글이 2011년 6월 구글페이먼트코리아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 등록을 신청할 때 법적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는데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과)가 허가를 내준 배경을 지난해 말 집중 조사했다. 국내에서 통신과금 서비스업을 하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서 규정한 인력(경력 2년 이상 5명의 임직원) 및 물적 설비(전산설비 및 프로그램, 정보보호시스템)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구글페이먼트코리아는 당시 통신과금 서비스 업무를 외부용역 형태로 처리하며 주요 물적 설비도 구글 본사에 둬 정부의 감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정보기술(IT) 업계는 당시 구글페이먼트코리아에 대해 '유령회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통신과금 서비스란 휴대폰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제품(서비스)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대신 이동통신사 계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통상 소액결제서비스로 불린다. 감사원은 최근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환불이 어렵다는 이용자의 민원이 잇따르자 구글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점검하다가 관련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당시 구글에 대한 허가 과정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 여부를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미래부의 문제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며 "다음달께 감사 결과가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