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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다락방 과장광고' 소송 건설사 손 들어줘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종언 부장판사)는 아파트 입주자 이모씨 등 15명이 "분양시 다락방을 부풀려 광고했다"며 서운동임광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 임광토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조합은 견본주택에서 실제 건축된 다락방과 동일한 천장구조를 보여줬고 분양안내서의 '최상층 복층구조' 설명 부분에 그려진 조감도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분양계약을 맺을 때 최상층에만 딸린 다락방을 사용하기 위해 같은 평형대 입주자들보다 2,300만(34평형)~2,700만원(43평형)가량 더 높은 분양가격을 부담했다. 당시 조합이 배포한 분양안내서에는 '최상층 복층 설계로 취향에 따라 개인정원, 서재, 아이들 놀이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는 내용이 써 있었지만 이씨 등이 입주한 최상층 다락방은 천장이 경사지고 천장보가 있어 광고와 같이 이용하기는 힘들었다. 이에 원고들은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책임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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