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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촛불' 상대 손배소
입력2008-07-31 17:50:48
수정
2008.07.31 17:50:48
광우병 대책회의 등에 3억여원 청구
서울경찰청이 촛불집회로 인한 경찰 피해액을 배상하라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국민대책회의ㆍ한국진보연대ㆍ참여연대 등 3개 단체와 이들 단체의 핵심 간부 14명을 상대로 3억3,000만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소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두달 이상 밤마다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참가자의 폭행 및 손괴 등 불법행위를 유발했다”며 “뿐만 아니라 집회관리 중인 경찰관 및 전ㆍ의경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했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경찰 측은 “경찰관 등의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경찰버스ㆍ무전기 등의 파손으로 이번 촛불집회에서 모두 11억2,000만여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가운데 증거자료를 확보한 3억3,000만여원의 피해에 대해 우선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향후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소송 진행과정에서 배상 청구금액을 늘릴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ㆍ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주최 측과 불법 행위자에게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적극적으로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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