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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일간지 사장 집유

울산시 교육감 재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실은 신문을 배포할 것을 지시해 구속기소된 지역 일간지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시 교육감 선거 기간 중 특정 두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실은 신문 1만여부를 추가로 발행, 4차례에 걸쳐 주택가 등에 무료로 배포토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모 일간지 사장 정모(46)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8일 선고했다. 또 정 씨의 지시에 따라 신문을 배포한 총무국장 이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광고국장 신모(45)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 나온 특정 후보들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 자칫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권언유착까지 갈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신문 발행인 자격을 상실하고 관련 교육감 후보들이 낙선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 집행은 유예하지만 사회지도층인 신문사 사장으로서 과오를 뉘우칠 수 있는 사회봉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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