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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장관, '친자 확인訴' 대법원 간다… 상고장 제출
입력2011-02-23 09:17:13
수정
2011.02.23 09:17:13
2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22일자로 친자소송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미국시민권자인 30대 여성 진모씨는 "1970년대에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나를 낳았다"며 2009년 친자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살피는 동시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지만 이 장관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실시되지 못했고, 1•2심 모두 진씨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친딸' 인정을 둘러싼 이번 법정 다툼은 형사 사건으로 넘어와 있다.
지난 1일 이 장관의 부인 석모씨는 진씨의 어머니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석씨는 "진씨 어머니가 '5억원을 달라'며 이 장관과 나를 협박했다"며 "진 어머니에게는 이미 1975년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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