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틀니·스케일링 건보 적용한다 암·심장 뇌혈관질환 본인부담도 절반으로매년 6~8% 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할듯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오는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척추와 관절질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도 2010년부터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13년부터는 각종 질병 진단을 위한 초음파 검사와 치료 목적의 치석 제거(스케일링)도 보험 대상이 된다. 암ㆍ뇌혈관질환 등의 본인 부담률도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이를 위해 매년 6~8%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2009-2013년)’을 수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계획은 진료비 부담이 큰 항목의 부담을 줄이고 수요가 높은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노인들의 요구가 컸던 틀니는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5년에 한번 틀니를 만들 때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구취제거ㆍ치아교정 등 예방 목적을 제외하고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 제거와 광범위하게 필수 진단검사에 활용되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치석 제거는 690만명, 초음파 검사는 4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에는 MRI 검사 중 수요가 많고 진단 효과가 큰 척추 및 관절질환의 보험급여가 확대되고 배터리 등 장애인 스쿠터의 소모품에 보험이 적용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도 늘어난다. 현재 20만원인 지원금액을 2010년부터 매년 10만원씩 올려 2012년 5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의 환자 부담도 완화된다. 암환자 본인 부담률은 올해 12월부터, 심장질환ㆍ뇌혈관질환은 2020년부터 10%에서 5%로 인하된다. 7월부터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 부담률이 10%로 경감되고 5~14세 소아 대상 치아 홈메우기도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암환자 보장률은 2007년 71.5%에서 2013년 80%로, 500만원 이상 고액 진료비 보장률은 67.6%에서 85%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복지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 증가를 위한 국민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연평균 1.2%의 보험료율 인상분을 반영해 매년 보험료가 평균 6~8%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실현하려면 3조1,000억원의 추가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한데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 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보험료율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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