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최근 감찰 결과 비위 혐의가 드러난 도 전 실장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심의 결과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결정되더라도 퇴출시키겠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서승환 장관은 감사관으로부터 도 전 실장의 비위와 관련한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즉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특히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 강등·정직 등 중징계 중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거나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의결되더라도 의원면직을 불허용하고 국토부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중징계는 파면이나 해임·강등·정직 등의 처분이다.
도 전 실장은 최근 민간업체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갖고 업체 대표로부터 법인카드도 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도 전 실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도 전 실장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국토부 주택정책관·도로정책관·주택토지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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