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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7월 19일] 의료관광, 가깝고도 먼 길
입력2008-07-17 17:40:04
수정
2008.07.17 17:40:04
[로터리/7월 19일] 의료관광, 가깝고도 먼 길
송홍식(드림성형외과 대표원장)
최근 1, 2년간 의료계에 관한 뉴스를 살펴보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사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달 들어서는 정부 각 부처의 발표가 줄을 잇고 있다. 7월 초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관광 및 교육서비스 제고를 포함시켰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은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2007년 의료비 해외지급액은 1억3,310만달러로 국내 수입액인 6,160억달러보다 2.2배 많은 수준이었으며 의료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체계를 포함한 중ㆍ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꾸준한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7일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지난해 1만6,000여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우리나라로서 당연한 방향 전환으로 보이며 이미 지난해에 의료관광객 150만명을 끌어들인 태국이나 27만명을 유치한 싱가포르, 18만명을 유치한 인도를 보면 때늦은 감도 있다. 분명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의료계에 몸담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두 가지 우려가 앞선다.
첫째,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수가는 3차 병원에 대한 선호성향과 함께 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과 등 몇몇 1차 의원들의 심각한 영세성을 초래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해외환자 유치가 이뤄지게 되면 오히려 3차 의료기관에서 국내 환자들이 진료 받기가 힘들어져 역으로 해외로 나가는 환자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실력과 관계없이 영세해진 1, 2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방안에도 적극 눈을 돌려야 할 때다.
둘째,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 환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가 단기간 내에 이뤄질 수 없는 것이 의료계의 특성이다. 만약 준비가 충분히 안된 상태에서 의료법상 외국 환자의 유치ㆍ알선행위가 허용된다면 실질적인 의료계의 발전보다는 알선행위의 활성화가 선행돼 부정확한 광고의 범람, 의료기관의 홍보비 급증에 따른 부실화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시급하다.
이미 중국 상하이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필자의 견해로도 의료관광의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성공적인 의료관광은 법 개정을 통한 가까운 길이 아닌 정부와 국민이 모두 노력하는 먼 길을 통해 이뤄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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