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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폭로 정씨에 징역2년 선고
입력2010-05-04 17:53:01
수정
2010.05.04 17:53:01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일으킨 건설업자 정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4일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400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지만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여러 증거 자료를 검토할 결과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갚았지만 청탁이나 알선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금품을 받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뇌물 등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초 승진 로비를 해주겠다며 경찰 간부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로부터도 사건 무마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는 등 경찰과 대부업자, 오락실업자, 오락실 환전상으로부터 총 7,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정씨는 구속된 지 한달 만인 지난해 9월 발목 관절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났으며 올해 초 20여년간 검사를 접대했다며 이른바 '검사 접대 리스트'를 언론에 공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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