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교육청, 전국 최초 '학생조례인권 조례' 초안 발표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두발과 복장의 개성이 존중되며 야간자율학급과 보충수업 등 교과 외 학습에서 학생선택권이 보장 된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는 17일 도교육청 3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처음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공청회 등의 의결절차를 거쳐 내년 새 학기에 맞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례 안은 5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에 관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에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과잉 학습을 제한하며 교육감이 과중한 야간학습이나 보충학습을 적절히 규제하도록 했다. 또 ▦체벌금지 및 집단 괴롭힘 금지 ▦과도한 휴대전화 규제 금지 ▦머리카락 길이 제한을 포함한 두발 및 복장의 개성실현 권리 ▦수업시간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대체과목 없이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 종교의 자유 등을 보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