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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환매 안했다면 손해 단정 못해"
입력2011-08-01 17:53:14
수정
2011.08.01 17:53:14
고객이 투자한 펀드상품에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 해도 펀드를 환매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입었다고 확정하기 힘든 만큼 금융사가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파생상품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J장학회가 우리자산운용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펀드는 만기시점까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손해가 아직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소송 시점에서 펀드에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도 고객이 환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펀드의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금융사가 이 평가 손실을 기준으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J장학회는 지난 2005년 종중원들이 모은 5억2,000만원을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했다. 은행은 이 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2008년 8월 '현재 시점에서 중도해지한다면 마이너스 40% 내외의 원금손실이 예상되니 환매를 고려해보라'며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에 장학회는 투자금 손실액 등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금융사가 위험이 큰 펀드의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만큼 1억1,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펀드 투자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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