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 시작되는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부터는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때 6인 이상 가구도 정해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청약을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의 6인 이상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그 동안 5인 이하 가구는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에 따른 가구구성원 별 월평균 소득기준을 적용해왔지만 6인 이상 가구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5인 가구 소득을 똑같이 적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가 마련한 6인 이상 가구의 소득기준은 5인 가구소득에 1인당 평균 금액을 더해 산정하게 된다. 1인당 평균 금액은 5인 가구 소득(470만2,698원)에서 3인 가구 소득(338만8,647원)을 뺀 금액을 둘로 나눠 산출하며 올해 기준으로는 40만7,026원이다. 이에 따르면 6인 가구는 510만9,724원, 7인 가구는 551만6,750원, 8인 가구는 592만3,776원이 된다. 이번 기준은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사전부터 적용되며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인 이하 가구와 마찬가지로 120%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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