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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한항공 임직원 줄소환…'증거인멸' 여부 수사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증거인멸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직원을 줄줄이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9일 사건 은폐·축소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비롯해 복수의 임직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로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 여 상무는 오후 2시 10분께 도착,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여 상무를 비롯해 이들 임직원이 기내 폭언·폭행 등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는 데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이메일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무장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을 때 19분간 배석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던 그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함에 따라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날 소환된 다른 임직원들 역시 조직적으로 은폐·축소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회사의 증거인멸 시도를 직접 지시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했을 개연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 등 임직원들로부터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전후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에게도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는 지난 17일 검찰 조사에서 기내 폭행과 축소·은폐 의혹,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지시 혐의 등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해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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