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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문기씨 상지대 이사취임 승인 거부

교육부가 최근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한 김문기 전 이사장의 법인이사 취임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의 총장직 사퇴도 공식 촉구해 상지학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상지학원 이사회의 김 전 이사장에 대한 학교법인 이사 선임과 상지대 총장 임명 등과 관련해 임원취임 승인신청을 거부하고 총장직 사퇴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학비리 당사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당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학교 정상화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임원취임 승인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분위가 지난 1월 회의에서 김 전 이사장에 대한 정이사 선임을 반려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총장 선임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지만 도덕적·윤리적 기준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김 전 이사장이 과거 부당한 행위로 실형 선고를 받았고 최근에도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정상적으로 총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학내 구성원들의 반대와 대외적인 우려를 감안해 구성원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인사가 총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학교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교육부는 이번 공식적인 입장 발표에 앞서 고위간부가 직접 김 전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총장직 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감사나 행정지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리 전력자가 학교의 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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