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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교·병원도 장애인 시설 의무화
입력2011-04-10 13:57:14
수정
2011.04.10 13:57:14
복지부, 11일부터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기관 11개 추가
일반 학교와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병원 등도 경사로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 보조인력 등을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교육, 고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에서 11개 유형의 기관이 관련 규정 적용대상에 편입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총 30개 유형의 기관이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편의제공 의무를 가지게 된다.
우선 교육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장애인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에 한정됐던 장애인 편의 의무 제공 대상이 국·공립 유치원, 각급 국·공립·사립 학교,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ㆍ유아 100인 이상 시설,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등으로 확대된다.
이들 교육기관은 앞으로 경사로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기구를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교육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및 교육보조 장비 등도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었던 고용분야 적용대상은 100명 이상의 고용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적용대상 사업장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고용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근무시간 변경 또는 조정은 물론 훈련 보조인력 및 보조기구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 이들 교육기관과 사업장은 물론 의료법상 병원과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수화, 점자자료 등을 이용해 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이 진정을 제기하면 시정권고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대상이 된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교육 및 지도를 통해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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