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정부가 내놓은 9·1 부동산대책 실행을 위한 10개 법 개정대책(6개 법안) 중 7개 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9·1대책에서 발표된 38개 규제 폐지 및 완화대책 중 7개 대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대책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매 금지기간 축소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민생은 서민주거안정이 아니라 강남 중심의 경기부양이라는 사실을 9·1 부동산대책으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수도권 과밀구역 내 1가구 1주택 원칙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민생정책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다주택 지원대책이자 부자감세대책이지 민생정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는 미분양 문제를 말하지만 지난 2008년 16만8,000가구에 달하던 미분양주택은 올 5월 4만9,000가구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면서 "정부 공공정책의 대상은 부자 재벌, 강남이 아니라 850만 무주택서민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법(6개) 개정이 필요한 10개 대책 가운데 서민과 관련된 대책에는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택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과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 면적제한 폐지를 겨냥한 임대주택법 개정 △공공임대 리츠 취득세·재산세 현행 유지를 위한 지방세법특례제한법 개정에는 법 개정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약통장 간소화,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에 대해서는 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 의장은 "이들 법안은 오히려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거나 건설업계 민원 처리 성격이 강한데다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했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할 때 수십 개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법안이 폐지한다는 것은 신도시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신도시 집값만 올리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아울러 시행령 개정 등으로 실행 가능한 대책 중 재건축 연한 축소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기간 완화, 부동산대출규제 완화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운용규정 개정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부동산대출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추가 대출이 주거용인지, 생계용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표준임대차계약 도입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만일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법 개정사항에 동의할 경우 정부와 여당이 꾸준히 제기해온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위기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자가보유율이 50% 이상인 광역자치단체에서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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