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상품 어때요?] 외환은행 '신장기주택마련저축'
입력2008-06-15 15:23:08
수정
2008.06.15 15:23:08
이자소득세 완전 비과세에 소득공제 혜택도 받아
외환은행은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저축금액에 대해 완전 비과세되는 ‘신장기주택마련저축’을 시중은행 최고 수준인 연 5.0%의 금리에 판매하고 있다.
신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7년이며 매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급여소득자의 소득공제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소득공제는 급여소득자인 세대주로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제한도는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이다. 연간 75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300만원의 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매년 최저 26만4,000원에서 최고 115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직장인들이 해당되는 과표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하의 중간세율 대상자는 매년 56만1,000원의 세금을 환급 받아 재투자할 수 있다. 5.0%의 금리에 비과세 및 소득공제 효과에 따라 최저 4.3%에서 최고 16.2%의 이자를 더 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중도해지 시 1개월 미만은 무이자이며 1년 미만 경과 시 1.0%, 1년 미만 경과 시 2.0%, 3년 이상 경과하면 정해놓은 약정이율이 적용된다.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