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CNK 측이 "임 변호사가 주식 단기 매매를 통해 얻은 차익을 돌려달라"며 최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피고들은 임씨가 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자녀들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주식 매매차익 33억8,000만여원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며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부인 최씨가 20억여원, 아들 임씨가 13억5,000만여원을 회사에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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