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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측 감금·폭행한 노조원들에 벌금형

`강력처벌' 검찰 항소 수용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배기열)는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다 사측 관계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고모(47)씨 등 주연테크 노조원 2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 1심 형량은 너무 적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을 장시간 가둬놓고 상해를 입혔지만 희망퇴직 공고로 생업에 위협을 느껴 대표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PC제조업체인 주연테크는 2008년 7월 제품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직원 203명을 희망 퇴직시키고 서울 가산동 공장을 인천으로 이전키로 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겪었다. 고씨 등 노조원들은 같은 해 8월25일 서울 마포구 본사 사무실에서 구조조정 반대 농성을 벌이다 현장에 있던 회사 관계자 8명을 '사장이 올 때까지 못간다'며 6∼13시간 감금하다 폭행해 타박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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