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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동청, 정규직 꾸준히 채용 기업 근로감독 유예 혜택
입력2009-01-16 17:36:50
수정
2009.01.16 17:36:50
정규직을 꾸준히 채용하는 서울시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유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지방노동청은 16일 매년 30명 이상씩, 3년 동안 100명 이상의 신규직을 채용하는 기업을 ‘에이스 클럽’으로 지정해 정기 근로감독 외에 산업안전보건, 고용평등, 재직자 훈련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매달 15일까지 서울청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청은 우선 작년까지 요건을 충족한 신세계백화점, 롯데쇼핑,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호텔신라, 조선호텔, 에스원, 제일모직, 교보문고, 한화 등 11개 기업을 1차 `에이스 클럽’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불황 여파로 큰 기업들도 정규직을 30명 이상 뽑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증기준을 세분화해 적용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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