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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태극전사 병역특례, 현행법 적용해야”
입력2010-06-24 10:45:49
수정
2010.06.24 10:45:49
“개정안 발의되면 몰라도 ‘신중한 검토’ 필요”
국방부는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태극전사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국민정서와 병무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병역법시행령은 병역특례 대상자를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야구 국가대항전인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과 월드컵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올리면 병역특례 혜택을 선수들에게 제공했다”며 “하지만 지난 2008년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정서에 따라 국회에서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중연 대한축구협회장은 한국 축구대표팀이 지난 23일 나이지리아전에서 2대 2로 비기며 조 2위로 16강 진출을 확정 짓자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을 달성한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협회가 선수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뭔가를 고민해 보겠다.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 혜택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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