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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日 반독점법 위반판정 반발
입력2005-03-09 18:56:29
수정
2005.03.09 18:56:29
이재용 기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FTC)가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인 인텔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판정을 내린데 대해 인텔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 보도에 따르면 일본 FTC는 지난 8일 인텔이 일본의 PC제조업자들에게 AMD나 트랜스메타 등 경쟁업체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FTC는 “이 같은 행위는 해당산업의 경쟁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며 인텔에 반독점법위반 결정을 내렸지만 벌금 등 별도의 처벌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텔은 FTC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의 영업 행위는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인텔은 일본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을 판정하려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등의 국제적인 반독점법 원칙을 참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FTC는 “지난 2002년 인텔이 PC 제조업자들에게 자신들의 부품을 사용할 경우 리베이트를 주겠다고 약속한 이후 2003년 시장점유율이 11%에서 24%로 급증했다”며 “경쟁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인텔은 오는 18일 까지 FTC 결정에 대해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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