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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뢰 공무원 벌금형 배제 합헌"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는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으로 처벌토록 한 현행 형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신모(50)씨는 지난 2004년 김모씨로부터 “아들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수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에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에 “수뢰죄의 법정형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을 둔 것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129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은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며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공무원은 그 죄질과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배제한 채 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으로 처벌한다고 해서 결코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수뢰죄와 달리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뇌물공여죄에 벌금형을 둔 것은 수뢰죄의 죄질이 더 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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