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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등 정당 가입·후원 교사·공무원 1647명 기소

민주노동당 등 특정 정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낸 혐의로 1,600여명의 교사와 공무원이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대검찰청 공안부(신종대 검사장)는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교사와 공무원 2,001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교사 1,352명, 공무원 295명 등 1,64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공무원 가운데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해 이중 당적을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모 검사도 포함됐다. 검찰은 기소하지 않은 354명의 경우 혐의내용에 따라 179명은 입건유예했으며 40명은 기소유예, 1명은 기소중지했다. 134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의 경우 민노당에 가입해 매달 5,000~2만원씩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은 교사나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 등 구성원이 될 수 없고, 당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뉘우치지 않는 관련자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공직에서 물러났거나 범행을 시인하고 탈당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같은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30만~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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