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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기금 부당 사용땐 최대 5배 가산금

미래부 비리근절 대책 마련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R&D) 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산하기관에 최대 5배의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하고 10년간 R&D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산하기관에서 잇달아 R&D 기금 유용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래부는 지난 23일 경기도 용인에서 '부패 척결 및 소통 강화 합동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의 R&D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과학기술진흥기금·원자력연구개발기금·방송통신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등 4대 기금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기금을 부당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집행액의 3~5배에 달하는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R&D 사업 참여 제한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징계할 때는 징계 수위를 임의로 낮출 수 없게 '징계요령'을 규정·정비하고 기관별 행동강령을 강화하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또 기관별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 지출, 차입현황을 분기마다 점검하는 등 취약 분야의 특정감사를 강화하고 과제 선정·평가 등을 담당하는 R&D 관리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수위를 크게 높인다. 특별감찰 테스크포스(TF)도 구성해 산하기관의 각종 적폐를 상시 감찰하고 R&D부정비리신고센터 설치와 부패신고자 보호 지침 등을 마련해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공정성·투명성은 조직의 존재 이유이자 기관의 존폐를 좌우하는 요소"라며 "우리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창조경제도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최 장관과 이석준·윤종록 차관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간부, 산하기관장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 등 250여명이 참석해 비리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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